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소외 C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다. C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D에 대한 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8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54호). 라.
피고와 D는 C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과 위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단226921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3. 피고와 D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중순경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불륜관계 기간이 길고 그 정도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된 이후 C의 불법행위가 고려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