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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선 의장 및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2012. 1. 16.경 위 삼계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공장과 함께 공장 안에 있던 쇼트기(Apron Type, 0900×1,150mm) 1대(감정가 474만 원), 쇼트기(Hoist Crane Hanger Type, Cabinet Size 3,500×3,500×6,000mmH) 1대(감정가 6,492만원), 건조설비 1대(감정가 928만원), 쇼트기(Hoist Crane Hanger Type, Cabinet Size 3,500×3,500×5,600mmH) 1대(감정가 1억 6,000만원) 등 총 4대의 기계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를 약 2억 3,894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들 중 쇼트기(Apron Type, 0900×1,150mm) 1대를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으로 몰래 옮기고, 쇼트기(Hoist Crane Hanger Type, Cabinet Size 3,500×3,500×6,000mmH 및 Hoist Crane Hanger Type, Cabinet Size 3,500×3,500×5,600mmH) 2대를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고물로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5부, 근저당설정계약서 3부, 감정평가서 2부, 경비용역도급 개별약정서 1부,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존 채무가 6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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