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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1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처리업체인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안에서 위 공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I를 만 나 위 공장에 있는 에이치 빔 (H-beam) 고철을 1kg 당 170원에 매수하되, 피해자의 참여 하에 실제 무게를 측량한 후 매수하고, 컨테이너 1동, 조립 식 건물 1동, 크레인 호이스트 (crane hoist) 1대, 압축기 (compressor) 1대 등을 중고 가격을 알아본 후 그 매매 여부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고철의 정확한 무게 및 컨테이너 등의 중고 시세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취거 후 이를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5만 원 상당 고철 25 톤, 시가 50만 원 상당 컨테이너 1동, 시가 500만 원 상당 크레인 호이스트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압축기 1대 및 시가 미상의 조립식 건물 1 동 등 시가 합계 1,025여 만 원 상당 고철 등을 화물차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계량 확인서 등, 매입 확인서 등, 녹취 서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고철 등( 이하 ‘ 이 사건 고철 등’ 이라 한다) 의 거래를 피해자와 F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고철 등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고철 등을 반출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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