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4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70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진혜원(기소), 장혜영,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가명, 여, 현재 16세)의 모 F와 2008.경부터 사귀면서 2009.경부터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다가 2012.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와도 2009.경부터 양아버지로서 같이 살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사소한 일로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를 심하게 구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외포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체중 약 95kg, 신장 약174cm의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일 무렵인 2008. 경부터 피해자의 모가 없을 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200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면서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왔으며, 피해자의 모가 이를 보고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아빠가 딸 가슴 커지라고 만지는데 왜 난리냐"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모와 이모부가 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당신들이 데려다가 키우든가"라고 말하는 등 주변 성인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절망감과 자살 충동을 가지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1)
가. 201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갑자기 바닥에 눕히고,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이 옷을 벗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이불로 몸을 감싸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후 피해자가 쥐고 있던 이불을 벗겨낸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로 하여금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년아, 니가 내 얼굴을 때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6:50경 피해자의 모가 먼저 출근한 틈을 타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변을 마친 후,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휴지 가져와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휴지를 가져다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지로 자신의 대변을 닦아낸 직후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거울에 부딪쳐 얼굴을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경 위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모가 늦게 귀가하고 피고인만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에게 "양말 벗겨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양말을 벗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고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다시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구타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E)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재산분할청구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4. 8. 23.까지 약 3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반대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2014. 8. 26., 2014. 8. 27., 2014. 9. 3. 경찰에서, 2014. 11. 4.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고 2015. 1. 7.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 2011. 8. 15.경 강간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당일 모인 F는 낮에 외출을 하고 피고인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다가 거실로 나온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 이불을 감싸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와 눕히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다음 손으로 다리를 벌린 후 삽입을 하였다는 것으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일관적 이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제가 울면서 상체를 일으켜 등을 마구 때리고 하였으나 저 사람의 체중이 저를 눌러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 때려도 아프지 않았는지 그냥 계속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냈습니다"거나 "그 남자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가 엉덩이를 비틀어 삽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가슴을 밀고 울면서 부탁을 하였는데 계속 삽입하려 하였습니다"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는데 너무 아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엄마랑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래도 엄마에게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니 가족들 다 때린다"고 말하거나, 강간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첫경험이네"라고 말하고 현관문 앞에서 "나가는 데 안나와봐"라고 하고 씩 웃으며 "강아지 사올께"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상황적 특징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서 매우 생생할 뿐 아니라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011. 8. 하순경 강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누워있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진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이럴 줄 알고 베란다 문 다 열어뒀다. 계속하면 소리 질러서 사람들 오게 만들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소리 한번 질러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삽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피고인이 "이년아 니가 내 얼굴을 때려"라고 하더니 삽입한 것을 빼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발생한 대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이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일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2014. 8. 19. 강간
피해자는, "성폭행을 하던 중에 제가 가슴을 밀어는데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 거울에 얼굴을 부딪히게 되었고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저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괴롭힐까 봐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를 하였고 그 남자는 성기를 제 성기에서 빼내어 저에게 집을 나가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엄마를 괴롭힐 것 아니냐고 하니 그러지 않겠다고 나가버리라고 하여 저는 제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순서와 주고받았던 대화, 당시 피해자가 했던 생각과 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묘사를 포함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 2014. 8. 23. 강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방을 나갔다가 에어컨을 끄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아랫도리만 벗긴 후에 다리를 손으로 벌려 삽입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다리를 어떻게 벌렸냐는 질문에 "제 다리를 오므리게 만들어 제 허벅지를 제 가슴 쪽으로 대게 밀어 올린 후에 다리를 벌리고 저의 성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는 등의 대답은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간 뒤 피고인의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화가 아니라 이모가 엄마 왔냐고 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②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2회에 걸쳐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이모 I의 진술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몇 차례 술상을 봐오도록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왜 가슴을 만지냐"고 물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리고, 본인도 맞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가끔 가다가 "엄마 행복하냐", "꼭 같이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모 I는 2014. 8. 24.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생각 나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너 만지기는 만지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처음에 "아니야"라고 하더니 다시 "그럼 만지기만 해?"라고 도리어 물어봤다. 이에 I가 "왜 다른 것도 해?"라고 물어보니 피해자의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여 "솔직히 이모에게 애기해 달라"고 하고 다시 "가슴은 어떻게 만져, 속으로 넣어 만지니"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여 있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I가 "아래도"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여 "혹시 아빠가 그런 적 있어? 나쁘게 한적 있어?"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펑펑 울었다. 피해자가 한참을 울고 나서 I가 "아빠가 너 성폭행했어"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울었고 다시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자 "중학교 때부터 그랬고 만진 거는 초등학교 때 빵 사줄 때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에 I가 F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 직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J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재차 신고하였는데 J에 대한 신고도 거짓으로 밝혀지자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처한 위의 상황이 의붓아버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피고인으로부터의 장기간 강간이 있어왔고 이로 인한 임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허위의 신고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먼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I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차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와 재혼한 피고인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성장 배경과 이혼가정의 나이 어린 자녀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생각에 편부모가 만든 새로운 가정이 또다시 깨질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어머니인 F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도 제지를 하지 않았고 에둘러 문제가 있음을 표현하였으나 어머니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여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못했고, 이모인 I의 집으로 도망치더라도 피고인이 찾아와 데려가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수십여 차례 강간을 당하였으며, 각 범행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행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피해자의 실제행적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⑥ 나아가 변호인은, 1) 2011. 8. 15. 강간 당시 연약한 체구의 피해자가 체중이 100kg이 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희도 없이 30분 간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성기에 심한 상해를 입고 비명을 질렀을 것이나 피해자의 모 F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점, 2)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가 묻은 이불을 피고인이 빨았음에도 F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아지를 선물 받고 좋아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면 피해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4) 2011. 8. 하순경 피해자가 일주일 전에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옆에 누워 말을 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5) 2014. 8. 19.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때 화장실의 구조상 피고인이 변기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올 수 없고, 피해자가 밀어서 피고인의 뒷머리가 거울에 부딪치는 것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점, 6) 2014. 8. 23. 강간과 관련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단지 에어컨을 끄기 위해 피고인이 자는 방으로 들어간 것이 이해하기 힘든 점, 7) 피고인 방에서 피해자 방에서 들리는 문자메시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고, F가 언제 집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50~100회 강간하는 동안 한 번도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믿기 어려운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집 화장실의 구조상 피고인이 변기에 앉은 채로 다리를 옆으로 틀면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올 수 있고 허리를 뒤로 젖힐 경우 얼굴이나 뒤통수가 거울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안방화장실로 가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샤워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F는 루프를 넣었음에도 피고인이 질내사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사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장실에서 사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1. 8. 15. 처음으로 강간하기 오래 전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속칭 '피해자의 몸을 길들였는데' 이는 아동인 친족성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밖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 연관이 없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성인피해자를 상정한 것들로, 나이가 어리고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행을 당하여 충격과 혼란에 빠진 피해자의 상황과 친족성폭행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가감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⑦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의 억압적인 행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고소의 내용과 그 중대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⑧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당시의 상황 중 상당부분이 일치한다. 가령,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은 모두 공통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울에 다녀온 날로서 강아지를 사준 날(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 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고 한 사실(판시 제2의 가.항) 등이 그대로 일치한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를 못 만나게 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치추적을 하였으며,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술상을 봐오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행동양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사줄만한 다른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심한 우울과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판시 제1항에 대하여)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판시 제2항에 대하여)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1년 ~ 25년 6월(= 15년 + 15년 X 1/2 + 9년 X 1/3)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약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거부하고 아파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만일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다거나 피해자이 가족을 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기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 등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오징어를 구워와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차린 술상과 오징어를 다 먹은 후 술상을 치우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갑자기 한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4. 8. 2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14. 6. 23.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씻고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TV를 보다가 술 한잔하게 오징어를 구어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오징어를 구어 술상을 봐주었는데 19:40경 피고인이 술상을 비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6. 23. 18:21부터 20:05까지 아산경찰서에서 J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 ② 피해자가 재학했던 K고등학교와 피고인이 재직했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2014. 6. 23. 학교에 출석하여 모든 수업을 마치고 16:30~17:00사이에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8:00~17:00사이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점, ③ K고등학교와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5.87km이고, 주식회사 L와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19.21km이며 피고인의 집에서 아산경찰서까지는 8.68km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실조회회신들이 그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나 직장에 있었다고 하는 의미까지는 아니어서 논리적으로 상정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 회 강간하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주변 성인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모와 부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적 충동에 대한 규범적, 사회적 자기억제능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헌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