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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4: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운영하는 수성구 F 라이브 까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라이브 까페 처분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6: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꽃집이 G 근처에 있는 웨딩 홀 H에 납품을 하는데 보증금 5,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웨딩 홀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자기앞 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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