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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5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군복무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의 군 복무 당시 피해자 C은 중대장, 피해자 D은 동료 병사, 피해자 E은 소대장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원금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제대 후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면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고 가라오케를 출입하는 등 호사스런 생활로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월 350만 원, 자동차 할부대금으로 월 200만 원, 원룸 월세 150만 원 등 최소 월 7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좋은 투자 처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14. 9. 11.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좋은 투자 처가 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수익을 내서 이자랑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 후 생활할 서울의 원룸을 마련하거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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