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E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 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G 일대를 광산으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2012. 12. 31.까지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한 채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더구나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산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고, 2013. 2. 22. 경 같은 방법으로 광산개발을 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사업투자 합의서, 수표 거래 내역 명세서, 저축예금거래 명세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수표 이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