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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인터넷 C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쪽지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위쳇사이트 아이디(D)를 알려주며 가입토록 한 후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해주면 최신기계를 주고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초경 주민등록증, 농협 계좌,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촬영하여 위쳇으로 전달받아 2017. 6. 20.경 피해자 명의로 F 휴대전화(G)를 개통한 후 그 이용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요금 합계 1,491,132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1,1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회사 H회사 I대리점(수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인터넷티비에 가입하여 가입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H회사 I대리점(수원)의 상담원 J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인터넷티비 가입신청을 의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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