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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47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동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F, G)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아이패드 단말기 KT olleh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 2건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이 KT olleh 서버 컴퓨터에 전송도달되도록 하여 위작한 olleh 휴대전화 가입 정보 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안위 E 사무실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H)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아이패드 단말기 KT olleh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이 KT olleh 서버 컴퓨터에 전송도달되도록 하여 위작한 olleh 휴대전화 가입 정보 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23.경 안동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L)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LGU 매장 아이패드 단말기 전산망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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