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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 12. 경 C 명의 D 휴대전화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2. 경 부천시 E 건물 301호에 있는 ( 주 )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 주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 주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1 장을 SK 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합계 1,360,2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13. 경 C 명의 G 휴대전화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부천시 E 건물 301호에 있는 ( 주 )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 주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 주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1 장을 SK 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합계 2,51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4. 8. 경 C 명의 H 휴대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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