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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2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4.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D 명의의 E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SK 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의 왕시 G’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D’ 의 이름과 싸인을 하여 위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인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D 명의의 E에 대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3. 경부터 2012. 9. 19경까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및 단 말기 대금 합계 1,262,9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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