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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4133
체납관리비
주문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제 1 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의 판단을 덧붙이고 이에 따라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집합건물 법상 관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 법 제 23조 제 1 항은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단이 설립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 법 제 23조 제 1 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 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 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374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건립된 지하 1 층, 지상 5 층의 상가 집합건물로서, 그 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2011. 2. 경 원고 단체를 구성하고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다.

② 관리 규약( 갑 제 1호 증 )에 따르면, ‘ 구분 소유자’ 는 상가를 분양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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