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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321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21개 호실 중 28개 호 실의 구분 소유자로서, 위 건물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로서 2016. 10.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건물의 부설 주차장( 기계식) 의 운영을 중지한 채 방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19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 19조의 4 제 2 항은 "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23조 제 1 항은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단을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4조 제 1 항은 "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관리 단의 당연설 립과 관리인의 선임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5조 제 1 항에서는 관리인이 " 공용부분의 보존 ㆍ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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