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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39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9: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D이 병원에 온 이유를 문의하자, “내가 여기서 자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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