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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6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63]

1. 피고인과 B(남, 44세)는 선, 후배이고, 피해자 C(남, 36세)은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구조사, 피해자 F(남, 33세)은 위 병원 안전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0:15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일행인 B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어 치료해달라고 하였으나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병원 응급구조자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책상 위에 있던 볼펜으로 등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안전요원인 피해자 F(남, 33세)가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이빨로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면서 “씹할 년들아 내가 니년들 내일이면 가만히 두나 보자”라고 욕설하고, B는 손가락에 흘러내리는 피를 바닥에 뿌리고 “씹할 년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667]

3.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진주시 G에 있는 H 교회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I(38세)가 자신이 갚을 의무가 없는 150만 원 상당의 밀린 보험료를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볼펜 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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