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안경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야 이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이 운영하는 안경점 앞 노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던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의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다음 약 2~3초간 피고인을 뒤로 밀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D의 상의 쪽 옷깃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옷깃을 잡은 행위는 D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D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