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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20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에게 ‘사기 그릇에 베어 손을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빨리 치료를 해달라 지금 나 무시하냐 왜 씨발 빨리 빨리 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아내 E에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손 병신 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벽면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40경 위 C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뭐야 네가 나 쳤냐 씨발놈아 일대일로 싸워볼까 쫄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로 위 G의 턱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개, 응급구급일지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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