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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2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하차하고, 다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감지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씨발! 좆같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 뺨을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여 명확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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