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파주시 B아파트의 진입로에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뒤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나 죽이고 가, 나 밟고 가, 나 죽여 그냥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진입로 쪽으로 차량이 들어오자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순찰차로 되돌아가는 위 D을 쫓아가 “아 씨발 놔둬요”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체포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아빠, 씨발, 좆같아, 비리형사 좆같아, 살려줘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를 왜 채웠어요, 돈 받았어요, 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석고보드로 된 벽을 세게 두드려 그 표면을 약 15cm의 구멍이 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CD, 공용물 손상 동영상 원본 저장 CD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