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E대학교 재학생들로, B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C는 D의 체육학과 선배이다.
B은 2013. 10. 9.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제주시 F 소재 E대학교 후문에 있는 G편의점 앞 계단에서, 과거 총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알게 된 H가 피해자 C(남, 24세), I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던 중, 피해자 C가 B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위 편의점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그 옆에 서있던 I도 함께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계단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H 등이 달려들어 B을 말리며 B을 위 편의점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B의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일어나 B이 있는 편의점 골목 안으로 다가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는 등으로 C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C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후 B은 자신을 제지하는 H를 뿌리치고 재차 C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경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C와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