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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7고단379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9. 경까지 오산시 및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8. 20:00 경 오산시 D 아파트 709동 904호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짓을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 20:00 경 오산시 D 아파트 709동 904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8 바늘의 봉합이 필요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밤 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업 훈련원을 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및 손가락 염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6. 밤 경 청주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3 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1. 1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취직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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