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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초순경부터 2012. 3. 7.경까지 부산 사하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을 인근의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 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있는 D 단란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가씨들을 위 주점 등에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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