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전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 G과 함께 유흥주점에 여자들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 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8. 5.경부터 2008. 8. 28.경까지 군산시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명함을 만들어 유흥주점에 명함을 뿌린 다음 청소년인 I(여, 18세), J(여, 17세), K(여, 17세), L(여, 17세)을 피고인 소유의 M 옵티마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자 접대부를 필요로 하는 군산시 N에 있는 ‘O', 'P’, ‘Q’, 군산시 R에 있는 ‘S’, ‘T’, ‘U’, ‘V’, ‘W’, ‘X’, 'Y‘, ’Z‘ 등 유흥주점에 위 I 등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2시간당 5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5,000원을, 3시간당 70,000원을 받으면 그 중 20,000원을 각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위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08. 8.경 군산시 AA에 있는 ‘O'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위 I(여, 18세), J(여, 18세), K(여, 17세), L(여, 17세)을 접대부로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고,
나. 2008. 8.경 군산시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에 위 I, J, K, L을 접대부로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고,
다. 2008. 8.경 군산시 AD에 있는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