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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9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갤럭시노트10 (일련번호 B) 1개(증제1호), 아이폰XR...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 ‘연산동 한 동네에서 어린 나이에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신규 좆밥 사무실 아닙니다, 젊은 실장 최고 페이 당일 지급, 일 최고 많습니다, 오피스텔 최다 보유 중, 숙식제공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E’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F’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여성들을 자신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락이 온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8.경 위 H에 있는 ‘I’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J 등을 공급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3만 5,000원을 시간제로 받아 그 중 3만 원을 도우미들에게 주고 나머지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산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등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위와 같이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외조모인 N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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