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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8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을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25,000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 7. 22.경부터 2011. 12.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0명을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30,000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9.경 ‘(주)G’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소를 차린 다음, ‘H’ 보도방, ‘I’ 보도방, ‘J’ 보도방에서 일하는 도우미 20여 명을 멤버로 가입시키고,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25,000원에서 2,200원 내지 3,3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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