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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629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의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9. 10:00 경부터 10. 2.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관리의 ‘E 원룸 텔’ 정 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7:00 경 불 상의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원룸 텔' 301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원룸 텔’ 504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곤색 로가디스 남성용 정장 상하의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곤색 면바지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4.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원룸 텔’ 정 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모텔’ 308호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잠을 자 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7세) 이 잠을 깨우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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