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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2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3. 06:00 경 식당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서랍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918,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고시 텔 8 호실에 거주하던 중, 2016. 11. 9. 04:00 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숙소 인 위 고시 텔 22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4,000원과 신분증, 교통카드, 건설 기초안전교육 필 증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 05:06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제 2. 항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번과 같이 절취한 L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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