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 06:30경 광주 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학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10:55경 광주 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G 웨딩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액불상의 햄 1개 및 초코파이 2개를 가져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9: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웨딩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 10:25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북어포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고, 그 다음날 18: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4. 13:20경 광주 N에 있는 O마트 앞 청과코너의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한라봉(8개입) 1박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화면,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섯 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을 일곱 차례나 저질렀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