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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51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4. 11.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2014. 12.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9. 8.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8. 28.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408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금 채무를 균등한 비율, 즉 각 1/2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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