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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28 2014가단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44,300,000원을 2012. 8. 10.부터 2013. 8. 1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차용금 반환의무가 그 성질상 연대채무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당사자들이 이를 연대채무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동차용인으로서 각 22,150,000원(= 44,3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어린이집 건물 신축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피고들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의 상무인 D이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아간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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