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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합100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7. 14. 100,000,000원, 2014. 9. 22.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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