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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99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2.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피고들에게 김포시 C아파트 502동 104호를 3억 5,600만 원에 분양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2010. 12. 17. 분양대금 중 7,120만 원의 지급을 2011. 9. 16.까지 유예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2011. 11. 26. 위 금원의 지급을 2012. 9. 16.까지 유예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2. 9. 16.까지는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영업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분양한 것이어서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적용되고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성립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에게 분양하는 계약의 경우 분양대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가장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도 분양자는 수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각 3,560만 원(= 7,120만 ÷ 2)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2. 9. 16.까지는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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