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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87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6. 마카오에서 피고 B에게 금 6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금 육천만원정(홍콩달러 3만불)’이라고 기재된 2008. 12. 16.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한 6천만원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으로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상당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그 변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았음을 자인하는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 원을 민법 제408조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나눈 각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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