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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515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건설 회사 부회장이었고, 피고 C은 ‘D’의 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71호로 ‘피고들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호텔에서, 원고에게 “국제 사업, 잠실 F학원 이전 사업, 나라(國)의 비자금 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묶여 있는 비자금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00, 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0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2. 23.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18. 11. 29. 위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5. 16.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850호), 위 제1심판결은 2019.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2. 18. 100,000,000원, 2014. 2. 19.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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