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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합627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오산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택배를 찾아 나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10경 오산시 E건물 F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고 다만 입을 막으려 했으나, 피고인의 손이 일반인들보다 커서 목 부위가 눌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은 키가 211cm 이고, 배구선수로 활동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죄송하다.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을 쉬게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침대로 피해자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푼 후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조용히 갈 테니 현금 있는 것 좀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안에 있던 서랍들을 열어 보여주며 “돈이 없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입고 있던 재킷을 벗으라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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