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5:00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 부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무렵 E의 거주지인 동두천시 F건물 709호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0:00경 무렵 잠에서 깨어 E과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E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E이 “현재 돈이 없다, 아는 동생이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아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본 건 당일 E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E의 집으로 가 함께 잠을 자고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6. 23. 13:12경 동두천시 F건물 7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어제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의정부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강간을 한 자가 현재 위 709호 안에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20경 동두천시 상패동 47-6 소재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E이 알몸인 상태의 진술인에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진술인의 목을 졸랐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침대에 밀치고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으니 꼭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