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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09 2016고합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E(9 세) 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22:00 경에서 2015. 11. 20. 01:00 경 사이에 평창군 F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외도에 관한 소문을 따지면서 옷장 위에 있던 연필꽂이, 컵 등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 어떤 미친년이 그런 소리를 해! 이 씹할, 나한테 잡히면 다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유아용 나무 의자를 가져와 의자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 가슴 쪽 옆구리, 머리 뒤통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0. 23:30 경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I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I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렸고 이 과정에서 I의 피가 피해자의 옷에 묻어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낀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에 홀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00 경에서 02: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E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심한 공포감을 느낀 상태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 야, 이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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