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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00:28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운천주공아파트 130동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1. 09:1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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