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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1129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34,24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6. 8. 9.에, 잔금 11억 3,500만 원은 2016. 11. 28.에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항력 있는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다만 잔금일까지 완전한 퇴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7. 11. D과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4,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6. 8. 9.에, 잔금 7억 6,100만 원은 2016. 11. 28.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D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항력 있는 현 임차인을 퇴거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6. 8. 9. 피고에게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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