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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32570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C의 중개 아래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800만 원은 2016. 3. 30.에,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6. 5.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12. 계약금으로 2,700만 원, 2016. 3. 28. 중도금으로 9,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과 잔금을 각 1,000만 원씩 감액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2,700만 원, 중도금 9,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의 합의 내지 승낙을 받아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C에게 시가인 1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면 그 차액을 중개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중개인인 C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시가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4) 위와 같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해 무척 높은 가액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것은 공동 기망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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