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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4.선고 2017다243327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다243327 기타(금전)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1.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65796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당사자적격 흠결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들과 원심 공동피고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이주비 등의 해결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원고 A, 망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비대위원들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 등을 포함한 비대위원들로부터 D와의 보상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은 2010. 12. 13. D와 사이에, 비대위원들이 2011. 4.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D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D가 비대위에 9억 2,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등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D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등은 그에 따라 원고 A, 망 H에게 각 5,000만 원 등 비대위원 22명에게 합계 9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개별금액표(이하 '이 사건 개별금액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3) D는 2011. 9. 30.까지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634,621,030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등은 D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을 피고 등을 비롯한 8명의 비대위원이 거주할 건물의 신축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등의 업무상횡령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이주 보상금으로부터 이 사건 개별금액표 기재 내역과 같이 분배받기로 되어 있던 각 5,000만 원을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E이 원고들을 위해 공탁한 각 2,0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를 공제한 3,000만 원이다.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은 D로부터 최초 합의한 9억 2,500만 원이 아니라 D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한 634,621,030원만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나머지 290,378,970원도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한 634,621,030원의 범위에 한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개별금액표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5,000만 원은 피고 등이 D로부터 9억 2,5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등이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금액표에 따라 분배받을 금액 역시 위 표 기재 각 금액 중 9억 2,500만 원에 대한 위 실수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등이 D로부터 실제 수령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0,378,970원에 대하여 그 지급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 등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금액표에 기하여 분배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별금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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