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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494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I 일대 J재개발 2, 3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및 이주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원고 A, 망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비대위원들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망 H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원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을 포함한 비대위원들로부터 D와의 보상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은 2010. 12. 13. D와 사이에, 비대위원들이 2011. 4.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D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D가 비대위에 92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등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D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등은 그에 따라 원고 A, 망 H에게 각 50,000,000원 등 비대위원 22명에게 합계 92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개별금액표(이하, ‘이 사건 개별금액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다. D는 2011. 9. 30.까지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634,621,030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등은 D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을 피고 등을 비롯한 8명의 비대위원이 거주할 건물의 신축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라.

피고 등은 위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비대위 위원 22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을 공모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로 기소되어,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433, 2015고단1636(병합)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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