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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7 2014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1]

1. 피고인은 2011. 10. 18.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의 자본으로 농자재판매대리점을 설립할 것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설립하는 대리점의 비상근직으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30%의 이자와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주상호저축은행에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H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I에게 3,000만 원, J에게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50여 만원 상당, K에게 6,87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농자재판매대리점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도 가족들에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급여 내지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원활히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92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으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투자금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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