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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1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카센터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차량 매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투자를 한 번 해보라.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합법적으로 자동차 매매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주상호저축은행에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 D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E에게 3,000만 원, F에게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50여만 원 상당, G에게 6,87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수익을 분배해 주거나 원금을 원활히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중 4,1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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