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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3132
투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시 피고와 C는 원고의 추가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면 제5, 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0.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2,000만 원, 2015. 2. 17. 1,160,000원, 2015. 10. 21. 2,000만 원 합계 5,116만 원을, C는 2013. 12.경 1,000만 원, 2014. 1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128,840,000원(180,000,000 - 51,160,000)”을 “108,840,000원[= 180,000,000원 - 71,160,000원(= 피고 변제금 51,160,000원 C 변제금 2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C는 원고의 최초 투자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각 2분의 1씩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 연대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만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추가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와 C의 원고의 최초 투자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각 2분의 1씩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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