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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4고단2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대진산업중기㈜(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그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경까지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97,334,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퇴직금을 포기하고 일정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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