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12. 15.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0. 경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12,17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246회에 걸쳐 1,306,928,409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2매 (BC 및 국민카드 )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8. 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롯데 닷컴에 2,071,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총 80회에 걸쳐 15,966,32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인사카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회사거래 은행 입출금 서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관련 증빙 서류, I 입금사실 관련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