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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정11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외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013. 6. 20. 980만 원을 36개월 할부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B 쏘렌 토 차량을 구매하고, 위 차량에 대해서 2014. 12. 22. 담보권을 설정해 준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위 채권을 인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한 위 근저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망 미 주공아파트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소외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고소인이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 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차량의 가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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