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2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12.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저당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대출 관련 증거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징역 6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