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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악 좌측 측 절치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위 상해는 피해자가 이미 앓고 있던 치주염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깃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10.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후 피고인은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이 때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 때려 보라’ 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 주변에 부딪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 때려 보라’ 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격앙되어 있었던 점, 싸움의 경위,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힌 이후부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바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 하였음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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